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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디딤돌 대출에 받는 법

by 곤돌이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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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저렴하게 받는 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대출신청당시 무주택이여야합니다.

- 디딤돌 대출은 다른 대출과 다르게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당일날 기존대출 상환 후 신규 디딤돌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2. 신청인의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근소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프리랜서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매출기준아니고 실질소득으로 판단)

3. 신청인의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디딤돌대출은 소득뿐 아니라 신청인의 자산기준이 충족되야 합니다. 신청시점에 전산으로 조회하고, 대출 신청이후 사후 심사도 이루어집니다. 대출실행 사후에 자산요건이 맞지 않으면 대출회수 또는 금리가 인상됩니다.

4.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 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대출신청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하는것 보다 실행일기준 1달~45일정도 사이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특약으로 디딤돌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해지하는 조건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매도자측에서 받아들이도록 부동산과 잘 협의해서 꼭 넣기를 바랍니다. 만약 매도자측에서 받아 들일 수없다고 하면, 진행에 필요한 모든서류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신청은행에 미리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가급적 해당은행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디딤돌대출은 기금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원입장에서 사실상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큰 지점으로 방문하는것이 대출 진행에 수월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아파트는 KB부동산,부동산원시세를 적용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대출신청 이후 감정평가사가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후 평가가격과, 실제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중 낮은 금액에 대해 LTV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금리 23년10월 기준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아래 링크는 대출신청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201.jsp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체증식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체증식상환방식은 근로소득대상자중 만 40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전 당연하게 체증식으로 생각하고 신청 했다가 체증식대상자가 아닌경우 예상했던 납입액보다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세요

고금리 시대이고 집 값이 내릴지 오를지 모르는 이시기에 기금대출을 잘 활용하여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집을 구입한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궁굼한점은 주택금융공사콜센터 1688-8114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통화연결이 쉽지 않기때문에 궁굼한점을 미리 정리하신 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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