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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방법

by 곤돌이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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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 ・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직전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본업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고 버는 소득이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2천만운, 사적연금 1천2백만원 기타소득이 3백 만원 이상에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신고 방법은 인터넷(홈택스,손택스), ARS, 세무서방문 서면신고, 세무대리인을통한 신고 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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