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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TIP

주택전세계약,전세대출,전세계약주의사항

by 곤돌이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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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부동산에대하여 모든것은 아닐 지라도 주택에 관한 전세/월세에 관해서는 공부를 해두시는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몇 가지에 대하여 실무자의 의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1.계약 조건 : 전세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신중히 읽고 이해하십시오.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용, 임대 조건, 입주 가능일, 그리고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확인하세요.

2.보증금  : 보증금에 대한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손상 또는 손실에 따른 공제 사항을 알아두세요. -> 보증보험가입유무에대해 확실하게 의견을 조율하는게 유리합니다.

3.특약사항검토 :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입주일 당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기로한다, 전세대출불가능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등. 임차인에게 유리할 만한 내용을 꼭 특약에 넣습니다. 전세계약서양식

4.관리비: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은 어떤것인지 이것또한 계약서특약에 명시합니다. 

5.입주 상태 확인: 임대 전에 임대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나 손상 사항을 문서화하세요. 이로써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계약당일 소유자가 직접 오는지 대리인이 온다면 대리를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금 및 잔금은 어느계좌로 들어가는지도 잘 확인합니다.

7. 해당 임대물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특별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 선순위근저당이있는지. -> 이사가는 날 보다 빠른날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추후 임대보증금반환시 임차인보다 은행이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경우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대출)이 있는 경우는 자주있습니다. 이럴때는 건물+토지의 시세가격- 대출금-선순위임차인보증금 의 가격이 시세가격의 최소한 80%미만이여야 추후 경매진행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 가등기가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사무실의 역량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 계약(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들의 세세한부분까지 체크하고 법리적인 부분도 잘 분석하는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부사항

지금은 전세시장은 전세사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hug어플에서는 나쁜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너무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하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고하는 집의 보증금이 시세대비 어느정도인지는 꼭 확인하세요. 한곳의 부동산만 가는것이아니라 주변의 몇군데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여서서 주변시세나 분위기를 꼭 파악하세요. 계약전에 좀더 번거롭지만 지금 신중하게 잘 계약하시면 2년뒤 계약만료시점에는 큰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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