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조회하기1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줄어든다고? 내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소득정산제도란? 1.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자 :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적용기간 :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23.11월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2년 9~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함 적용기간의 예외 1.매월 1일 신청 시: 신청월부터 적용 2.(11월, 12월만 해당) 그 달..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