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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TIP

청년지원정책 정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소년교통비지원

by 곤돌이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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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하기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원내용 : * 3개월간 월 24만원(10% 본인부담)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신청자격 : 만 19세 ~ 34세 /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청년신체건강증신서비스 신청하기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

지원대상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기간 : (23년 1분기) 3.2. ~ 3.3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1. ~ 11.30.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 신청하기

 

5.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대학생에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교육봉사 및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 대학별 사업 운영일정이 상이함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의 주요 특징
-(대학생)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청소년) 멘토링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신청자격
(학정정보 확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성적정보 확인 : 성적기준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참여 대학 정보는 [참여현황]에서 확인 가능
대학별 신청자격, 참여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소속 대학의 공지 확인 필수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신청 이후,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됨
지원내용
근로장학금 지급
연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시 시간당 11,150원의 근로장학금 지급
※ 단, 연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장학금 미지급(단, 멘티 및 활동기관 사유에 의한 중단은 예외 인정)

실제 활동시간에 시급단가(시간당 11,150원)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
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 참여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원거리 멘토링 활동자에 대하여 대학이 활동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
월 최대 12시간, 1회 입력 시 최대 1시간
원거리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 가능
원거리 인센티브 관련 출근부는 대학 담당자가 입력한 출근부만 인정
참여 신청
활동기관 또는 대학에서 멘토 수요 등록
초중등학교(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초중등학교(기관)가 직접 수요조사시스템에 멘토 수요 등록하고 멘토 매칭결과 확인 후 멘토링 진행
대학에서 등록하는 경우: 대학과 연계 또는 멘토와의 협의 등으로 매칭이 완료된 경우 대학에 요청하여 매칭 진행 가능
활동기관: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 등)으로 제한함

아동권리보장원(http://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http://www.vms.or.kr),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포탈 1365(http://www.1365.go.kr),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http://www.kdream.or.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http://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대학별 활동기관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소속대학의 신청방법을 확인 후 진행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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